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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8세), F(남,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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