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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44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5389호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8. 주문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자백간주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0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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