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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1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2001. 7. 10.까지는 연 5%, 2001. 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이 법원 2001가단247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9. 19. 주문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의제자백)을 선고받음 0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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