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26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06. 6. 7.까지는 연 5%, 2006.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6711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06. 6. 7.까지는 연 5%,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0 원고는 2005. 12. 23. 이 법원 C 사건에서 4,081,096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남은 원금은 35,918,904원(= 4,000만 원 - 4,081,096원)이 됨 0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