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2630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이 법원 2005가단29454호로 5,0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8. 주문 기재와 같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06. 9. 13. 확정됨[갑 1] 0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함
2. 인정근거 : 위 거시증거 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