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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02 2014노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임에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G의 당선을 돕고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2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G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등의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125명(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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