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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 도로를 미탄 쪽에서 상리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 관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숙취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수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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