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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0 2018가합11454
주식명의개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 49,000주 중 10,191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8. 3. 9.경 C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 C의 보유주식 중 10,000주에 관하여, 2018. 7. 12. C의 잔여 보유주식 191주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그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명칭과 기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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