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한양유료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범죄와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