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0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수리업자 D이 소유자 E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F 쏘렌토 차량(시가 400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5. 7. 11 0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제주시 G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H의 처 I 명의의 J 겔로퍼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번)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⑴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⑴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