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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7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인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3. 0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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