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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9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LG 15U340, 흰색)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회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범죄와 그렇지 않은 주거침입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생계형 범죄,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20대의 나이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그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에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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