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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76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의 소유자로서 그 중 남측 1동을 D에게, 동측 1동을 원고에게 각각 임대하였는데, 이곳에서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등 판매업체를 각각 운영하였다.

2018.2.14.12:57경 D이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출입문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불이 옮겨 붙어 원고가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이하 ‘원고 창고’라 한다)도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창고 출입문 좌측 하부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현장 훼손이 심하여 창고 내부 전기시설, 적재물품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 전 인근 식당 앞 미상인의 흡연 모습이 식별되었는바, 전기 및 화학적 요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나 화재 잔존물이 주변 공장 잔존물과 뒤섞여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바 미상의 열원으로 인해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가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인 이 사건 창고에 충분한 방재시설을 마련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창고 안에 있던 물건이 전소되어 발생한 원고의 손해 52,22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보인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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