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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4226
사업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이행협정의 체결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원고보조참가인 B’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7. 16. 피고와 나주시 E 일대에 150,000㎡ 이하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이행협정(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 B과 D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지장물 등 보상금, 공사비, 설계 용역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피고의 투자촉진조례에 의하여 지원 가능한 각종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행정지원, 각종 국고 보조 및 기반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비 및 분양금은 당사자들이 공동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 및 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B과 D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의 승계 D은 2010. 7. 15.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보조참가인 A’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A은 2010.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에서 정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 A에 대한 대출 원고보조참가인 A은 원고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대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 A에 피고가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전반적인 행정지원, 국고 보조 및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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