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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5664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 사업부지: E 일원(면적 150,000㎡) 사 업 비: 125억 원 사업기간: 2010. 5. ~ 2012. 6. 추진방법 -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기반시설비 일부 지원 - 목재 가공 산업 특성화 단지로 조성 관련 기업 유치 피고는 D 확장사업의 문제점인 토취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장용지의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였다.

나. 투자이행협정의 체결 및 원고의 승계 피고는 2010. 7. 16.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각 ‘F’, ‘G’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조성사업 투자이행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C 조성사업 민간투자(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정 당사자) B시(피고)를 ‘갑’으로 정하고, ㈜Fㆍ㈜G을 ‘을’로 정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C 조성사업

2. 위 치 : H 일대

3. 면 적 : 150,000㎡ 이내

4. 투자금액 : 제4조에서 정하는 금액

5. 사업기간 : 2010 ~ 2011년 제4조(사업비 부담 및 지원)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ㆍ지장물 등 각종 보상금

2.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

3.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용역비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

5.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비용 등 ② 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B시 투자촉진조례에 의거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각종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

③ 사업비 및 분양금은 갑과 을이 공동 개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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