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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0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년 3월경부터 E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한 콘크리트 운반현장으로 레미콘 운반 및 타설작업을 하였다. 2) 망인은 2014. 6. 16. 17: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구 선바윗길 진입로를 대죽마을 방면에서 죽양마을 방면 피고 회사로부터 운반을 지시받은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폭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지반이 침하되어 적재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위 차량이 도로 3미터 아래 밭으로 굴러 떨어졌고, 망인은 같은 날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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