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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6나206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 B: 자백간주” 및 제3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의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및 B의 말만 믿고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B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원고가 약 2년 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B의 거짓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불법행위의 방조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배상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200,000원(= 424,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편취일인 2013.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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