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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50』 피고인은 2014. 6. 13. 13:3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66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아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745』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9:40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길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샤워실에서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G에게 다가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5. 00: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소인 G은 고소인이 2014. 3. 4.경 피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위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4861』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서울 금천구 H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38세)에게 다가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러고 다니느냐 ”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앞길에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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