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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를 성원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학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46 세 )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조수석 앞 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 택시를 계속 가속하여 약 15m 거리를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끌고 가다 손잡이를 놓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후에도 수사 초기에는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하였음에도 조수석 손잡이를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감으로써 피해 발생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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