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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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