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4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5. 8.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이유 채무자 C의 상속지분이 2/7이므로 그에 한정하여 2015. 8. 2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머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