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3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6. 7. 2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6. 7. 28.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