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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3 2021가단30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1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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