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9가단56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3.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