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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817,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92,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51,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09,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9. 피해 근로자 E의, 2020. 8. 21. 피해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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