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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806,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12,421원 및 2016. 7.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96,680원 합계 7,509,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해자들인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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