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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창호금속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33,55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60,892원 및 2015. 6. 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537,1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98,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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