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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7세)로부터 400,000,000원을 투자받아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을 2008. 10.경 개원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병원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자금에 압박을 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을 빌리거나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병원은 2008. 12. 30. 기준으로 97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이미 발생하였고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에서, 피고인이 98,000,000원을 대출받은 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304동 10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가 부족한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융통해 오면, 이자는 2부를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H병원은 2008. 12. 30. 기준으로 9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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