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15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성불상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 아들을 출산하였는바, 피고인과 B 및 D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마치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아이가 마치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F, 부 D, 모 E’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 부정 발급, 여권 불실기재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F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0. 8. 4.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F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