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산업 재해 보상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G, H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F, G,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보험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