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1:40 경 김포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너 죽이고 나 죽고 싶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F의 진술서( 목록 2)
1. 각 사진( 목록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진지한 반성, 36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 함, 위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진 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