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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3:39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들 뭐냐.

나 운동 한 사람이다.

힘도 세다.

” 라며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왼쪽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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