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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노3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아 직까지 피해자 I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G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와도 원만히 합의 해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 심 선고 직전에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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