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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7. 13:30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 13:30경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입영을 하였다가 신체검사 결과 귀가판정을 받아 귀가하였으므로 입영 의사가 있었던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반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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