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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49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28. 09:30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병역법 제87조 위반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영을 기피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재신체검사 일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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