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1. 28. 09: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9:30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체검사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