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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체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8. 26. 13:30 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체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8. 26. 13: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병역 관련 처분에 잘 따를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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