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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664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31,443원 및 그 중 135,517,243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인 피고 A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번호 E, 보증원금 133,280,000원, 보증기한 2016. 3. 7.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3.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6,8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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