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38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농협의 조합장이었던 자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협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17:40경 김천시 C 소재 조합원 D(가명)의 집에 찾아가 동인에게 “내일 선거인데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며 5만 원권 2매 10만 원을 명함 크기로 접어 명함과 함께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D 처(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5. 3. 1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