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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편취금액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편취한 보험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들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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