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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다만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가짜 ‘블랙머니’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피고인 B의 경우는 1,500만 원)을 편취한 데 이어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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