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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4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 현금을 반환하거나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억 3,5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간회사인 AUO사와 BC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약 3,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추가로 환불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의 처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약 9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3년 동안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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