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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1 2014허772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1. 12./ 2009. 6. 26./ 제079335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도마, 빵써는 도마, 주방용 도마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도마, 빵 써는 도마, 주방용 도마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1. 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① 피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②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사용하는 ‘’, ‘’라는 표장에 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뿐, 확인대상표장에 관해서는 사용금지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피고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75조에 의하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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