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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5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5. 19:55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연산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가까운 경찰서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정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19:59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점 내에서 제 1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사용하여 위 편의점 종사자에게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이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걸쳐 약 128,8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고 모텔대금을 지불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1:06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이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G 종업원이 식비 80,000원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승인 요청 하였으나 그 전 신한 카드 피해 자가 분실신고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승인 거절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담배 구입 명목 등으로 128,850원을 결제하는데 부정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458』 피고인은 2016. 5. 29. 05:0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연산 지하철역 안내센터 앞 ‘ 만남의 광장 ’에 있는 쉼터 원통 벤치에서, 피해자 H이 놓아 둔 그녀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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