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3595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옥천군 C 일대 대지면적 약 13,931.00㎡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16-20층 아파트 4개동 32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충북 옥천군 C 일대 건립예정인 공동주택 총 310세대 중 30평 전용면적 75.426㎡를 분양받기로 하고, 별지 표 ‘납입일자’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납입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D아파트 가입변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충북 옥천군 C 일대 건립예정인 공동주택 총 325세대 중 전용면적 75.5918㎡의 E동 F호를 20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가입변경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아파트 가입변경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충북 옥천군 C 일원 지상에 건립예정인 공동주택 325세대

1. 대지면적: 13,931.0000㎡ / 연면적: 39,805.8250㎡

2.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 16~20층 아파트 4개동 32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개요는 사업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75형, 전용면적: 75.5918㎡, 동 E동, 호수: F호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며 인허가상 가감이 있을 수 있음 상기 목적물의 표시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B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급신청자인 조합원(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