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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14102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 서구 C 일대 대지면적 약 31,551.0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7. 8.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아파트 중 84D타입 전용면적 84.1682㎡ D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금 43,2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E 주식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아 래 1)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5. 10.에 3,000,000원을 같은 달 11.에 2,000,000원을, 같은 달 14.에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달 14. 1차 업무추진비로 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2018. 6. 1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과 2차 업무추진비 6,000,000원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200,000원 등 총 27,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조합에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조합은 2018. 11. 21. 피고 조합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회의결하여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최종적으로 탈퇴처리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련한 규정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3항은 " 조합원이 사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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