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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0250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586,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9. 12...

이유

... 선이자 5,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개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름으로 여러 차례 이자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는 피고 회사로 보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이자제한법과 관련 법리(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2008. 7. 16. 피고에게 실제 교부한 95,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인 연 30%에 해당하는 1개월 이자는 2,375,000원(= (= 95,000,000원*30%/12개월)이다. 그런데 약정 대여금 100,000,000원에서 선이자로 5,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에서 위 1개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2,625,000원(= 5,000,000원 - 2,375,000원)은 약정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약정 원금 10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남은 대여금 원금은 97,375,000원( = 100,000,000원 - 2,625,000,000원 이 된다.

따라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97,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변제 충당 및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가. 인정사실 및 부당이득 액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20.부터 2014. 1. 3.까지 원고에게 49회에 걸쳐 별지 계산표 기재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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