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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8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58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2. 2. 6.부터 2014. 5. 15.까지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변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대여금액’란 각 기재 합계 318,011,461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일부인 별지 목록 ‘변제금액’란 각 기재 합계 192,426,944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25,584,517원(= 318,011,461원 - 192,426,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임의로 투자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더불어 원고가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투자로 인한 이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인정된 대여금액’란 각 기재 합계 318,011,461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변제금액’란 각 기재 합계 192,226,944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8,011,461원 중 이미 변제받은 192,226,9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584,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및 C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2. 4. 18.부터 2014. 2. 19.까지 피고의 돈 113,88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만약 원고가 위 돈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면 피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125,584,517원에서 위 113,88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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