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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가단2872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5. 6. 13. 30,000,000원, 2005. 6. 15. 50,000,000원, 2005. 7. 28. 5,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통장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고, 2008. 6. 1.까지 현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08. 6. 1.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서에 기하여 100,000,000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2005. 6. 15.자 대여금 5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은 2005. 6. 15.경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50,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 B은 위 대여금을 피고 C이 추진하던 부두 시설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위 시설공사의 착공을 조건으로 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시설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의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05. 6. 15.자 대여금 50,000,000원은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8. 6. 1. “1억 원(C씨 투자부분)을 2009. 5.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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