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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62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AR에 대하여는 공갈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2019.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단속이 여러 차례 나왔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B협회 신청서와 명함을 주면서 협회에 가입하면 단속정보를 공유해서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여 협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AR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6. 초순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와 협회 가입신청서와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B협회에 가입하면 사전에 단속정보를 주니 단속을 피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2019. 5. 말경부터 경찰이 단속이 나오기 시작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받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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